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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나는 은퇴 목사인가?

최종 수정일: 2021년 10월 25일

목회자는 교단 연금 기관의 은퇴 연금 플랜 (403b)에 내는 납입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고, 은퇴 후에도 연금을 받을 때에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SECA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면세 혜택입니다.


IRS는 55세 이후에 공식적으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업을 구할 의도가 없는 고용 종료 상태를 은퇴로 정의합니다. 이론적으로 목회자는 55세에 은퇴하여, 은퇴비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은퇴 나이는 1955년 이전 출생자는 66세이고, 1955-1960년 출생자는 은퇴 나이가 년도에 따라서 조금씩 상향 조정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공식 은퇴 나이 전후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일부 은퇴 목회자들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 잠시 은퇴의 여유를 즐기다가, 규모가 작은 교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IRS가 목회자를 여전히 은퇴한 목회자로 간주하는 지에 대해서 AGFinancial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RS가 나를 은퇴 한 것으로 간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SECA 세금 및 주택 보조비에 대한 규칙의 목적상 "은퇴"를 성립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은퇴”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목회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이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은퇴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사실과 상황이 관련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목사가 은퇴 연금 플랜에서 퇴직 수당을 받고 동일한 은퇴 연금 플랜에 납입금을 내고 있는 경우, IRS는 해당 목사가 주택 보조비와 SECA 세금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IRS는 목회자가 의미있는 사역 중단이나 업무 변경이 없는 경우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RS는 목회자가 70½ 세 이상이고 은퇴 연금 플랜에서 필요한 최소 분배(a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연기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세무 조언자는 개인 사례의 관련 사실과 상황을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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