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목회자들이 연방 세금 목적상 자신이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를 모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목회자의 세금 환급과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의 임금을 보고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IRS 가이드라인은 목회자의 세금 환급을 감사하는 직원들에게 목회자가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업인가가 설명되어야 할 첫번째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IRS와 연방 법원이 사용하는 심사 기준들은 목회자 대부분을 고용인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연방 세금 법정 (The United States Tax Court)은 1994년에 목회자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에 관련하여 두 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음 일곱가지 심사 기준을 두 경우에 사용했습니다:
1. 고용주가 일의 세부사항들에 관해서 행사하는 통제권의 정도
2. 어느 편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시설들을 투자하는지
3.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개인(고용인)의 기회
4. 고용주가 개인 (고용인)을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5. 일이 고용주의 정기적인 사업의 한 부분인지
6. 관계의 영속성
7. 두 당사자들이 (고용주와 고용인) 만드는 관계에 대한 당시자들이 믿는 바
어떤 목회자들은 고용인보다는 자영업자로 수입을 보고한다면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목회자는 자신이 고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범주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요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세금 목적상 “이중 신분”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지만,
· 목회자는 목회 사역에서 행해진 일에서 얻은 소득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세금 목적상 이중적 신분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고용인으로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고 목회 사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자영업 세금 (SECA)를 내게 합니다 (사회 보장세를 면제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지역 교회의 목회자는 거의 언제나 그가 교회에서 받은 임금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집례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인 고용인에게 Form W-2를 발행해야 하고 목회자를 위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FICA)를 원천징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목회자의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아야 합니다 (Form W-4를 제출함으로 자발적인 원천징수를 선택한 목회자는 예외입니다).
예: B 목사는 제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교회가 주는 임금에 관해서는 고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교회에서 외부 강사로 받은 사례비와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개인적인 사역을 행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사례에 관해서는 자영업자입니다. 교회는 B 목사에게 Form W-2를 발행하여 그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를 보고해야 합니다. B 목사는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비를 Form 1040의 7번 줄에 임금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는 Schedule C에서 자영업 활동에서 얻은 임금을 보고 합니다.
소수의 목회자들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으로 보고하는데, (사역을 법인화 하지 않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세를 자영업자로 보고하고, 종종 그들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1099-NEC를 받습니다. 교회는 순회 목회자들이나 연방 소득세 목적상 실제로 자영업자들인 독립 계약업자들에게 양식 1099-NEC를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고용인으로 보고하여 이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 자영업 보다는 고용인인 납세자가 IRS의 감사 받을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 “자영업인” 목회자들은 IRS의 감사 후에 고용인으로 다시 분류되면 추가적인 세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3. 고용인이 내 주는 의료 비용과 같은 부가적인 혜택들의 가치가 고용인에게 면세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면세가 아닙니다.
질문: 고용인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세금 보고를 합니까?
답: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Form 1040을 잘 아는데, 고용인들과 자영업 납세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세금 보고를 합니다.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 납세자는 Schedule A에서 상환 받지 못한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해야 하고 상환 받지 못한 사업 비용이 수정 소득의 2%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납세자는 소득과 사업 비용을 Schedule C에서 보고 합니다.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 비용을 Schedule C에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 보다는 고용인으로 취급 받아서 생기는 이득이 있습니까?
답: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인 납세자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료비와 치과 보험을 수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또한 고용주가 지불하는 $50,000 까지의 그룹 생명보험 납부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은퇴 연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영업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감사 받을 확률이 높은 가요?
답: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자인 사람이 IRS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RS의 자료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인들보다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한 교회에서 소득을 얻는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보여 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Form 1099가 아니라 Form W-2를 발행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목회자는 종종 세금 목적상 이중 신분이고 사역에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 SECA 세금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고용인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소득세 보고를 고용인 대신 자영업자로 잘못 보고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답: IRS는 납세자가 자영업자 대신에 고용인으로 보고 했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목회자를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으로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 사업 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단지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를 할 경우와 사업 비용이 조정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IRS가 목회자를 고용인으로 재분류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업 공제를 잃게 되고 다 많은 세금과 벌금을 IRS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교회가 유급 직원을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하여 FICA를 내는 것이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오. 교회는 “돈을 절약하고자” 유급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보다는 자영업자로 취급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교회는 IRS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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