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칼럼에 언급한 것처럼, 1994년도에 내려진 조세 법원의 판결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고용주가 되었고, 신성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고용인이 되었다. 고용주가 된 교회는 고용인인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섯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사례비 총액이 600불 이상이라면 W-2 form을 매년1월 31일까지 반드시 발행하여 목회자에게 주고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로 교회는 분기마다941 form를 발행하여 3개월동안 목회자에게 지급된 사례비 총액을 IRS에 보고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4분기 동안 네 번 발행한 941 form에 기록된 사례비 총액과 W-2 form에 기록된 총액이 같아야 하고, 교회는 목회자의 연방 세금, 사회 보장세,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고용인과 자영업인이라는 이중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목회자가 원하면 교회에 원천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목회자에게 원천징수를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 반면에 일년에 600불 이상 임금을 받는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 비서는 일반 고용인이기에 이들의 세금은 반드시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년초에 목회자와 상의하여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를 결정해야 한다. 주택 보조비에 대한 회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면세되나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넷째로 교회가 교단을 통해서 목회자 연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또 납부하고 있는 연금 액수를 조정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사례비 축소 협약서 (salary reduction agreement)를 받아야 한다. 사례비 축소 협약서는 교회가 목회자의 연금을 내주는 액수만큼 사례비를 덜 받겠다는 약정서이다. 연금은 교회가 교회 수표로 납부해야 목회자에게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처럼 건강 보험도 교회가 교회 수표로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 주면, 목회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 든다.
다섯째는 교회는 외래 강사나 외부 용역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600불 이상 지불했다면, 반드시 1099 form을 1월 31일까지 발행해 주어야 한다. 세법은 교회가 현금이 아닌 교회 수표로 사례비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State employer’s ID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요구하기에 교회는 State employer’s ID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혹시 아직 발행 받지 않았다면,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발행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기에 분기마다 941 form을 발행해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다. 목회자가 분기마다1040 ES payment voucher 로 15.3%의 세금을 다 내야 한다. 세법상 목회자가 자영업자로 취급 받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고자 목회자 세금의 절반 혹은 전부를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세금 보조금을 분기마다 목회자에게 주어서 목회자가1040 ES payment voucher로 세금을 직접 내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보조금은 목회자의 수입으로 간주되기에 941 form에 보고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세법상 고용인이자 자영업자이고, 주택 보조비를 받기에 교회가 목회자의 941 form과 W-2를 작성하는 방식과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다. 이 칼럼을 읽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www.solomontax.net/resources에 가서 가이드 스톤에서 발행한 한글 책자를 다운로드하여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교회 전문 payroll 서비스를 받으면 복잡한 교회 세금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침례신문 2020년 2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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