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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세금 보고,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최종 수정일: 3월 21일

누가 세금보고를 대행해 줄 수 있나?

 

일반적으로 회계사 (CPA), 변호사, 공인 세무사 (Enrolled Agents)가 비용을 받고 세금 보고를 대행해주는 세무 준비사 (tax preparer)로 알려져 있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Annual Filing Season Program (AFSP)을 이수하는 사람과 PTIN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도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PTIN은 IRS가 비용을 받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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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에게 발행해주는 등록 번호입니다. 범법기록이 없고, IRS와 문제가 없는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PT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연방 세무사는 IRS가 주관하는 연방 세금 계획, 개인 및 법인 세금 보고서 작성, 대리에 대한 숙련도를 입증하는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하여 IRS로부터 면허를 받은 세무 전문가입니다. 공인 회계사는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여, 주 정부의 회계위원회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미국 자치령에서 면허를 취득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 법원이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주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은 지정 기관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연방 세무사, 공인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는 모두 PTIN을 받으면, 세금 보고를 대행하고, 세무에 관하여 납세자를 무한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IRS로부터 받습니다.

 

반면에 IRS는 연례 세금 보고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 (Annual Filing Season Program Participants)와 PTIN 보유자에게는 제한된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전자는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고객만 대리할 수 있고, 세금 징수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IRS 직원 앞에서만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나 회계나 법에 관련된 자격증 없이 PTIN만 보유한 사람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만 갖고 있고 납세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겼는데, 회계사가 내 세금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겼으나, 회계사가 당신의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알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회계사가 직원에게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최종 리뷰를 하면, 회계사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서명하는 것은 세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긴 세금 보고서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대형 세금 보고 대행 회사에서도 1-4월에는 시급제 직원을 고용하여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회계사나 공인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매니저가 서명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사, 변호사, 공인 세무사와 같은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 보고를 맡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틀보다는 전문성, 경험, 신뢰, 그리고 접근성을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주고, 연중 언제든지 간단한 세무 상담이 가능한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야 합니다.

 

악명 높은 목회자 세법

 

목회자 세법은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목회자는 소득세에서는 고용인이지만, 사회 보장세에는 자영업자이고, 또 주택 보조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목회자의 W-2는 일반 직장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법을 다룬 IRS Publication 517을 잘 아는 목회자 세무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아쉽게도 목회자 세무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세무 전문가 열 명 중에 한 두명만이 목회자 세법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목회자 전문 세무사를 찾는 세가지 질문

 

다음 세가지 질문에 모두 정답을 말해주는 이가 목회자 전문 세무사입니다.


질문1.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 수입입니까?

질문2. 목회자는 세금 보고할 때에 고용인으로 보고합니까, 자영업자로 보고합니까?

질문 3. 교회는 목회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까?

 

질문 1의 답은 ‘아니오’ 입니다.

주택 보조비는 연방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의 답은, ‘둘 다’ 입니다.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고 사회보장세 목적상 자영업자입니다.


질문 3의 답은 ‘아니오’ 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W-2를 발행해 주어야 하지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법은 목회자가 자영업자처럼 직접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세금 보고는 은퇴 준비다!


세법에 따라서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해주는 세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금 납부는 은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난 성도들이 매우 적은 사회 보장연금을 받고 있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하소연을 담임 목사에게 했습니다. 그 분들은 젊었을 때에는 세금 보고를 해준 사람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해주어서 무척 고마웠지만, 은퇴한 후에는 거의 최저 사회 보장연금을 받게 되었다며 오랜 기간 세금 보고를 해준 사람을 뒤늦게 원망했습니다. 은퇴후에 천불도 안 되는 사회 보장연금 천불을 받고 있다며 뒤늦게 사회 보장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 은퇴 목회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은 세금 보고시에 주택 보조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Chat-GPT에게, “매년 과세소득으로 $36,000을 벌었다면, 은퇴 후에 사회보장세를 얼마나 받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매월 $1,617.50을 받는다 ”는 답을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도 절반을 받으니, 부부가 매월 총 $2,462.25을 받습니다. 이론적인 계산이기는 하지만,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를 합쳐서 과세 소득으로 $3,000을 받고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한다면, 은퇴 후에 부부가 $2,462.25를 천국에 갈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만한 노후 대책 투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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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기에 백세 시대에 세금 보고에 대한 크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목회자에게 세금 보고의 목적은 세금 납부 뿐만 아니라 은퇴 준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절세와 안락한 노후 대책을 도와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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