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미국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17세까지 키우는 평균 비용이 $233,610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4년 평균 대학비용인138,960을 더하면 총 $372,570이 됩니다. 이는 연간 평균 수입이 $59,200-$107,400인 중산층의 통계입니다. 연간 소득 $59,200인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174,690을, $174,400이상인 고소득층은 $372,210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합니다. 중산층 평균 양육비용인 $233,610을 나이별로 나누면, 출생에서 2세까지는 매년 $12,680, 3-5세는 $12,730, 9세까지는 $13,180, 그리고 15-17세는 $13,900입니다. 항목별로는, 주거비 29%, 음식, 18%, 교통비 15%, 건강 관리비 9%, 옷 6%, 그리고 기타 다른 비용이 7%입니다.
자녀 양육비가 이렇게 만만치 않기에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13세 이하이면 베이비 시터를 고용해야 하고, 심신 장애로 인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납세자는 양육비 세액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일곱가지 사항을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대상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13세 이하 자녀나 심신 장애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한 집에서 반 년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둘째로 부부가 다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일년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했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한 달에 자녀 한 명에 $250, 두 명과 그 이상은 $500을 번 것으로 간주합니다. 셋째로 납세자가 일을 하는 동안이나 일을 찾는 동안이나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자녀나 부양 가족을 돌보는데 들어간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했어야 합니다. 넷째로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임금만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19세 이하 자녀나, 배우자나, 자녀의 부모에게 지급된 임금은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령,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한 집안에 사는 부양가족인데 낮에 손주를 돌보는 대가로 받은 돈은 양육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부는 Married Filing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이나 부양가족을 돌본 사람의 이름이 세금 보고 서류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회사가 Dependent care assistant benefits을 제공한다면 $3,000 (자녀나 부양 가족이 한 명 이상일 경우는 $6,000) 이상을 임금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Dependent care assistant benefits은 $5,000까지 면세 적용이 되는 복지 후생비 (fringe benefits)입니다. 어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육아 시설을 운영하거나, 고용인의 육아비를 직접 육아 시설에 지불하거나, 고용인이 자신의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자녀 양육비로 땔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의 가치가 $5,000불이 넘는다면 고용주는 초과하는 금액을 W-2에 임금으로 보고해야 하고, 이 초과된 금액에는 고용 세금 (employment taxes)이 부과됩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유아원,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Day camp에 다니고 있다면, 교회와 협의하여 교회가 매달 자녀 양육 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게 하여 그 액수만큼 사례비를 줄여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양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용은 반드시 아이나 부양가족의 복지와 보호를 위해 발생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유치원 이상 학교 교육비나 학교에 가는 교통비나 무료/유료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이하의 기관들 즉, 유아원, pre-school,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병가를 내서 집에 있는 동안에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간 비용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집을 떠나 잠을 자는 캠프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낮에 하는 축구 캠프나, 컴퓨터 캠프나 이와 비슷한 캠프, 즉 납세자가 일하는 동안에 자녀가 참석한 캠프 비용은 포함됩니다. 자녀나 부양 가족을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된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녀나 부양가족을 돌보는 일을 주로 하면서 틈틈이 집안 일을 하는 가정부에게 준 임금 (가정부의 소득세,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실업 수당세도 포함)과 가정부에게 제공한 숙식비도 비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전수나 정원사에게 준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에 연간 총수입에 따라 정해진 비율(35-20%)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첫째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 둘째로 $3,000 (자녀나 부양 가족이 두명이나 그 이상일 경우는 $6,000)에서 회사에서 보조 받은 자녀 양육비를 뺀 액수, 셋째로 납세자의 근로 소득, 넷째로 배우자의 근로소득 중에서 제일 낮은 액수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가 학생이었거나 장애인이라면 자녀 한 명에 한 달 수입이 $250, 자녀 두 명부터는 $500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연간 총소득이 $15,000이고 한 자녀/부양가족에 총 $3,000을 지출한 가정이라면 양육비 최대 공제액은 $1,050이고 ($3,000 X 35% = $1,050), 두 명부터는 $2,100입니다 ($6,000 X 35% = $2,100). 총수입 $15,000에서35%가 공제되고, $2,000씩 증가할 때마다 공제 퍼센트가 1%씩 감소하여 $43,000을 초과하면 20%가 됩니다. 단순히 액수로만 따진다면 연간 $13,000 넘게 들어가는 자녀 양육비에 비해 양육비 세액공제 최대금액인 $2,100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은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육비 세액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 보다 많더라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11월 미주 침례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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