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Solomon Tax

은퇴와 주택 보조비




목회자가 누리는 주택 보조비 혜택

Pastoral Care Inc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 답변자 중57%의 목회자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한 사례비를 받고 있어서 각종 고지서를 내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3일판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목회자들이 매년 주택 보조비로 인해 절약한 금액이 약 8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통계는 매우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한 목회자들에게 주택 보조비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지를 잘 보여 줍니다.


은퇴 이후에도 주택 보조비 혜택을 계속 누리는 두 가지 방법


감사하게도 목회자는 은퇴한 후에도 주택 보조비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은퇴 후에 미남침례교단의 가이드스톤과 같은 교단 연금 기관에서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교단의 연금회사인 AG Financial은 은퇴 목회자들에게 연금의 100%를 다 주택 보조비로 지급하여 각자가 개인 세금 보고시에 받은 연금에서 주택 보조비로 사용한 금액을 보고하게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목회자로 사역해서 받은 사례비에서 교단 연금 기관이나 자격이 되는 목회자 연금 기관의 403(b)(9) 연금으로 납부해야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을 주택 보조비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번 수입에서 IRA 연금을 납부했거나 사회 보장세를 납부했더라도 이런 연금을 주택 보조비로 돌릴 수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교회가 은퇴한 목회자에게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963년에 IRS는 Revenue Ruling 63-156에서 교회가 은퇴한 목회자에게 주택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 보조비는 은퇴한 목회자에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회는 매년 얼마를 은퇴 목회자에게 주택 보조비로 지급하겠다는 회의 기록이나 편지를 남겨야 합니다. 회의나 편지에 ‘추후에 수정될 때까지’(until further notice)라는 문구를 넣으면 교회가 매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또 매년 회의 기록이나 편지를 작성하는 것을 잊더라도 목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택 보조비 규정에 따라서 교회는 은퇴 목회자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주택 비용을 주택 보조비로 지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은퇴 목회자가에게 매달 주택 보조비를 지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가 매달 목회자를 위해서 교단 연금 (403 (b))에 $200을 기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6%이자로 계산할 때 교회가 매달 납부한 $200은 20년 후에는 $114,928됩니다. 이 금액이라면 은퇴 목회자에게 약 10년치 주택 보조비는 될 것입니다.


IRS가 말하는 은퇴 란?


이 시점에 누가 은퇴한 목회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IRS는 목회자가 은퇴 연금을 받으면서 은퇴 연금 계좌에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주택 보조비와 사회 보장세 목적 상에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퇴한 목회자가 동일한 교회에서 은퇴하기 이전처럼 상당 부분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72세가 되었거나 넘었음에도, 은퇴 연금 받기를 연기했다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IRA Rollover는 NO! NO!


교단 연금을IRA로 롤오버를 하면, 주택 보조비 혜택이 사라집니다. IRA가 비교적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고 연금을 직접 관리하여 이익을 크게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교단 연금을 주택보조비로 받아서 얻게 되는 절세 혜택이 더 클 것입니다. 혹시라도 IRA로 롤오버를 이미 했다면, 다시 목회를 시작하여 IRA 연금을 교단 연금으로 롤오버 한 후에 주택 보조비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 보조비 혜택을 다시 누리게 될지는 IRS의 결정에 달려 있기에 교단 연금을 IRA로 롤오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개인적인 세금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하트를 눌러 주십시오!

조회수 674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Комментарии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