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에 살지 않는 경우
1) 교회에서 정한 시세 금액 (매년 1월에 첫 사례비 받기 전에 회의록이나 편지 등과 같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실제로 내고있는 금액 (집세나 월세, 전기비, 전화비, 집 보험, 재산세, 가구 구입 비용) *교회에서 정한 액수와 실제로 들어간 액수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에서주택 보조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사택에서 사는 경우 (1) 교회에서 정한 시세 주택 보조비 금액 (매년 1월에 첫 사례비 받기 전까지 결정 되어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2) 교회에서 내주지 않고 직접 내는 전화비, 전기비, 가구구입비,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구입비, 인터넷비, 집 고치는비용 등 사택에서 살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 위 두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방소득세 수입에서는 주택보조비는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사회 보장세에서는 수입으로 간주 됩니다. 집을 소유한 목회자의 혜택: (1) Schedule A에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는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에서는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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