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알아야 할 일반적인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2023년 4월 18일 마감일까지 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22년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0년 및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납세자는 2023년 세금 환급에서 추가 지급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2022 과세 연도의 개인 세액 공제 (credits) 및 소득 공제 (deductions) 변경 사항
납세자는 자격을 갖춘 개인 및 가족이 건강보험시장 (Marketplace)을 통해 구매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급되는 세액 공제인 보험료 세액 공제의 일시적으로 확대된 자격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양식 8962, 보험료 세액 공제(Premium Tax Credit)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및 자녀 및 부양 가족 부양 공제 (Dependent Care Credit)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작년에 비해 훨씬 적은 환급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 자녀 세액 공제는 적격 자녀 1명당 2,000달러입니다. 적격 자녀가 되려면 2022년 말 기준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의 경우, 자녀가 없는 적격 납세자는 2022년 과세 연도에 56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양 가족 세액 공제의 경우, 납세자는 2022년 고용 관련 비용의 최대 3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표준 공제를 받지 않는 납세자는 올해 자선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Issue Number: Tax Tip 2023-34
March 15, 2023
Image: Money; Getty Images;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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