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tax & Accounting
321-750-6774
미주 지역의 교회/목회자/개인/사업체 세금 업무 대행
-양질의 서비스와 고객의 만족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OUR SERVICES
목회자 세금 보고
IRS는 목회자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목적상 자영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혼자서 이 두 세금은 전부 다 내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17은 목회자는 분기별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세를 1040 ES Voucher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또는 교회와 합의하여 이 두 세금을 Payroll Service를 통해서 연방 소득세로 내고, 개인 세금 보고할 때에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끌어 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고용인과 자영업자라는 이중신분으로 인해서 세금 보고시에 Schedule C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비용을 잘 기록하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와 자산 보고
(FATCA & FBAR)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매년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해외에 있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단 한번이라도 1만불 이상이 입출금 되었다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외 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행했을 때에도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상담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목회자와 고용인들에 대한 Payroll Service는 어떻게 하나?
W-2 발행과 941 양식 발행은 어떻게 하나?
목회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부속 한글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일하는 스텝들은 어떻게 Payroll를 해야 하나?
교회가 바자회로 수익이 생겼을 때에 세금을 내야 하나?
교회가 건물이나 땅에 대한 렌트비를 받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
그 밖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바로 솔로몬 텍스로 연락 주십시오.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적은 상담 비용으로 궁금증을 해소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첫 30분은 $90, 그 이후 30분마다 $60입니다.
세금 관련 상담
"비영리 단체인 교회는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목회자와 고용인들에 대한 Payroll Service는 어떻게 하나?"
"W-2 발행과 941 양식 발행은 어떻게 하나?"
"목회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회 부속 한글학교나 데이케어에서 일하는 스텝들은 어떻게 Payroll를 해야 하나?"
"교회가 바자회로 수익이 생겼을 때에 세금을 내야 하나? "
"교회가 건물이나 땅에 대한 렌트비를 받은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하나?"
또한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나 새 사역자나 직원을 고용할 때나, 그 밖에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바로 솔로몬 텍스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나 온라인 화상 채팅을 통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첫 30분은 $90, 그 이후 30분마다 $60 입니다.
321-750-6774로 전화 주십시오.
국세청 감사 대응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무시하지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편지에서 요구된 사항을 편지에 기입된 일자 안에서 신속하게 취하셔야 합니다. IRS의 편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대응하는 편지를 보내셔야 합니다. 솔로몬 텍스에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세금 감면 신청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IRS의 세금, 벌금, 이자로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IRS는 Offer In Comprise (OIC)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IC를 통해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OIC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지 알고자 하시면 Offer in Compromise Pre-Qualifier
를 누르십시오. 솔로몬 세무 회계에 321-750-6774로 지금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