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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벌금, ‘FTA 제도’로 감면받는 방법



IRS 벌금, ‘FTA 제도’로 감면받는 방법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IRS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납세자들이 예상치 못한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지만, 사실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란?


FTA(First Time Abatement)는 IRS에서 제공하는 1회성 벌금 감면 제도로, 세금 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을 일정 조건 하에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말 그대로 ‘처음 한 번’이라는 의미이지만, 이는 “평생 한 번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3년간 성실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록이 있다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FTA 적용 대상 벌금


모든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가지 이유로 인한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Failure-to-File Penalty (세금 보고 지연 벌금)

· Failure-to-Pay Penalty (세금 납부 지연 벌금)

· Failure-to-Deposit Penalty (고용주가 급여세 예치 지연 시 발생하는 벌금)


FTA 신청 조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과거 3년간 동일 세금 유형에 대해 벌금 없이 신고 완료


예: 2024년 1040 양식에서 벌금을 받았다면, 2021~2023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벌금 없이 제때 완료했어야 합니다.


2. 모든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벌금 감면 신청 시점에 IRS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 신고서가 없어야 합니다.


3. 미납 세금이 없거나 납부계획이 승인된 상태


세금이 완납되었거나 IRS와 체결한 할부 납부 계획(instalment agreement)이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FTA 신청 방법


FTA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전화 신청: IRS 대표 번호(800-829-1040)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구두 요청. 통화 시 본인확인을 위해 SSN, 최근 세금 신고서,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서면 신청: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을 작성하여 IRS에 우편 제출.


전화 신청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빠르며, 실시간으로 자격 확인 및 승인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중요한 점


특히 목회자의 경우 W-2에 기재된 소득이 실제 주택보조비나 기타 목회 관련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FTA 신청 전에 Schedule SE 포함 여부, W-2 오류 정정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실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 잊지 마십시오.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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