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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Solomon Tax

국적이탈세 (Exit Tax)

한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가 3만 5천 501명에서 2024년에는 4만 7천 406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 미주 한인의 국적 회복 사례가 4천 203건으로 전체 국적 회복 사례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국적 이탈세 (Exit Tax or Expatriation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적 이탈세란

 

이 세금은 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 포기 또는 영주권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미국을 떠나면서 자산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거나 납세자의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대상

 

최근 15년 중 8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유지한 장기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 Form 885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으로 자산 규모를 보고해야 하는데, 순 자산이 2백만불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약 $190,000 (2024년 기준) 이상이라면, 국적 이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국적 이탈세는 자산을 실제로는 팔지 않았더라도, 미국을 떠나는 시점에서 모든 자산이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821,000까지의 양도 소득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시가가 $2,000,000이고 취득 가격이 $1,000,000인 경우, 양도 차익은 $1,000,000입니다. $821,000까지는 면세이므로, $179,0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자산

 

전 세계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 부동산

· 주식, 채권, 펀드

· 퇴직 연금 계좌 (IRA, 401(k) 등)

· HSA (Health Savings Account)와 529 College Savings Plan

· 개인 사업 자산

· 은행 예금 

· 가상화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Traditional IRA, 401 (k), 그리고 기타 퇴직연금 (Qualified Retirement Plans)은 모두 인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인출된 금액은 일반 소득 (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인출 시점에 10% 조기 인출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은퇴 계좌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적 포기 이후로 발생한 소득은 비거주 외국인 신분으로 얻은 소득이기에 30%의 세금이 원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발생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국세청 (IRS)에 Form W-88EN을 제출하면 한국에서만 과세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금액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후 5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Form 8854 제출시 주의 사항

 

국적을 포기한 해의 세금 신고 기한인 4월 15일 (연장 시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뒤늦게 하여 “적용 대상 국적 이탈자” (Covered Expatriate)로 간주될 경우 국적 이탈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IRS는 자산 평가를 통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 자산 가치를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하면 IRS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해에도 해외 계좌 (FBAR)와 자산 보고 (FATCA)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락 시 매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는 마지막 5년간의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세금 문제를 위해IRS로부터 받은 승인 통지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적 포기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플로엘림플라워가 여러분의 사랑을 배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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