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미주에서 유일한
교회와 목회자 전문 세무사
솔로몬 텍스는 미국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 드리는 유일한 한인 세무 회사입니다.
미시민권과 영주권자 신분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일반인과 사업체 세금 업무도 대행해 드립니다.
Experienced
Tax Specialists
미국에서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은 자영업자로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나 세무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여 목회자를 고용인이나 자영업자로만 세금 보고하는데, 이는 IRS의 Publication 517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5년간 목회자 세금 보고를 전문으로 한 솔로몬 텍스에게 맡겨 주십시오!
WE OFFER
Church Payroll
IRS는 일년에 $400 이상 급여를 받은 스텝, 반주자, 지휘자, 교사, 한글학교 교사, 청소부에게는 반드시 W-2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인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Payroll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기에, 교회는 담임목회자나 안수 받은 사역자를 일반 고용인처럼 Payroll 하면 안됩니다. 솔로몬 텍스에 맡겨 주시면, IRS 규정에 따라서 Payroll를 해드립니다!
Tax
Planning
목회자는 세금 납부 하는 방식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Payroll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1040 ES를 통해서 분기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자영업자로 내야 하기에 혼자서 15.3%를 다 내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 텍스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경험으로
미주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돕겠습니다!
WHAT PEOPLE SAY
"오랜 시간 미국에 살면서 '목회자 세법'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시는 회계사/세무사분들을 찾을 수 없었고, 물어 보아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