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tax LLC
321-750-6774
미주 지역의 교회/목회자/개인/사업체 세금 업무 대행
-양질의 서비스와 고객의 만족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Tax Filing
미국에서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은 자영업자로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고용인이나 자영업자로만 세금 보고하는 것은 IRS의 Publication 517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5년간 목회자 세금 보고를 전문으로 한 솔로몬 세무 회계에게 맡겨 주십시오!
일반 납세자들과 스몰 비지니스 세금 보고도 대행해 드립니다.
WE OFFER
Church Payroll
IRS는 일년에 $400 이상 급여를 받은 스텝, 반주자, 지휘자, 교사, 한글학교 교사, 관리인에게는 반드시 W-2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인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Payroll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기에, 교회는 담임 목회자나 안수 받은 사역자를 일반 고용인처럼 Payroll 하면 안됩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에 맡겨 주시면, IRS 규정에 따라서 Payroll를 해드립니다!
스몰 비지니스의 Payroll도 도와 드립니다.
Tax Planning
목회자는 세금 납부 하는 방식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Payroll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1040 ES를 통해서 분기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자영업자로 내야 하기에 혼자서 15.3%를 다 내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블 로 그
-과테말라 선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