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tax & Accounting
321-750-6774
미주 지역의 교회/목회자/개인/사업체 세금 업무 대행
-양질의 서비스와 고객의 만족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OUR PRACTICE
미주에서 유일한
교회와 목회자 전문 세무사
솔로몬 세무 회계는 미국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 드리는 유일한 한인 세무 회사입니다.
미시민권과 영주권자 신분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돕습니다.
일반인과 사업체 세금 업무도 대행해 드립니다.
해외 재산 보고 (FATCA, FBAR)를 도와 드립니다.
Tax Filing
미국에서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은 자영업자로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고용인이나 자영업자로만 세금 보고하는 것은 IRS의 Publication 517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15년간 목회자 세금 보고를 전문으로 한 솔로몬 세무 회계에게 맡겨 주십시오!
일반 납세자들과 스몰 비지니스 세금 보고도 대행해 드립니다.
WE OFFER
Church Payroll
IRS는 일년에 $400 이상 급여를 받은 스텝, 반주자, 지휘자, 교사, 한글학교 교사, 관리인에게는 반드시 W-2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인 목회자에게도 반드시 W-2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Payroll 방식은 일반인과 다르기에, 교회는 담임 목회자나 안수 받은 사역자를 일반 고용인처럼 Payroll 하면 안됩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에 맡겨 주시면, IRS 규정에 따라서 Payroll를 해드립니다!
스몰 비지니스의 Payroll도 도와 드립니다.
Tax Planning
목회자는 세금 납부 하는 방식도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Payroll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지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1040 ES를 통해서 분기마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자영업자로 내야 하기에 혼자서 15.3%를 다 내야 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솔로몬 세무 회계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Three Step 세금 보고!
2 월 15일까지 수임 약정서를 보내 주시고,
개인세금 보고가 마친 후에 고객 리뷰를 남겨 주시는 분들께
$50 Early Bird Discount를 해 드립니다.
Step 1: 수임 약정서 작성
수임 약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에 Solomontaxforall@gmail.com 보내 주시면,
Client Portal에 개인 폴더를 만들어 드립니다.
Step 2: Client Portal에 서류 올리기
Client Portal 폴더에서 개인 세금 보고 정보지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다른 서류들과 업로드 합니다.
Step 3: 온라인 결제
세금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작성된 세금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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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로 그
특히 목회자들을 위한 세금보고에 대해 잘 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지아의 이 목사님-
-과테말라 선교사님-
Adam Caar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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