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을 오면 한국과 전혀 다른 세금 제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주식 투자 수익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FBAR와 FATCA를 통해 해외 금융 계좌 및 자산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전 세계 자산에 적용되므로 한국 자산도 포함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이민 초기부터 철저히 세법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은 노인 빈곤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떠올리게 했고, 그 해답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연금 수급자인 Ida May Fuller는 단 $24.75를 납부하고 22,888달러를 수령하는 ‘복권급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략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소득 수준과 납부 시기에 따라 최대 수백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 ‘$78,000’은 은퇴 안정의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사회보장세를 부담이 아닌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배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