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변화가 목회자에게 주는 영향
- Solomon Tax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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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득에 대해 2026년에 신고하게 될 세금 보고는, 전임 사역자뿐 아니라 이중직 목회자께 특히 중요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목회와 함께 우버, 리프트, 음식 배달 등 플랫폼 노동을 병행하는 목회자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도입된 Schedule 1-A, 확대된 자녀 세액 공제(CTC), 그리고 Trump Account는 실질적인 절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2025년부터 신설된 Schedule 1-A에는 표준 공제를 선택하더라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신규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팁 소득 공제
팁 소득 공제는 이중직 목회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우버 운전을 병행하는 목회자는 2025년에 승객으로부터 받은 적격 팁이 $18,000이라면,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개인 기준 $150,000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Schedule 1-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25,000) 이는 우버 수입 전부가 아니라 팁 부분만 별도로 공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초과근무 수당 공제
초과근무 수당 공제는 적격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개인 $12,500, 부부 합산 $25,0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이중직 목회자는 교회 외 일반 고용 형태의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는 경우, 이 항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2025년에 개인 용도로 구입한 차량의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10,00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MAGI가 개인 $100,000, 부부 $200,000을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다만 우버 운행이나 목회 사역에 차량을 사용하면서 마일리지 공제나 Accountable Plan 환급을 받는 경우, 동일한 차량 사용분에 대해 이자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시니어 추가 공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라면 1인당 $6,000, 부부 모두 해당 시 $12,000의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부부 합산 표준 공제 $31,500가 별도로 적용되어, 시니어 목회자 부부의 경우 총 $43,500의 공제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MAGI 부부 기준 $150,000 초과 시 단계적으로 제한되며, 이 MAGI 계산에는 주택보조비가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자녀 세액 공제와 트럼프 어카운트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 공제(CTC)
자녀 세액 공제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2,200인데, 이중 $1,700는 환급 가능한 ACTC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주택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비과세이지만, CTC, ACTC 계산 시에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급여 $15,000, 우버 $15,000, 순소득 $20,000, 자녀 2명인 경우 CTC 계산상 소득은 $50,000으로 반영됩니다. IRS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비를 포함시켰음에도, IRS의 전산시스템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CP2000 통지서를 보내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므로, 해당 통지를 받으셨을 경우 교회와 목회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어카운트는 2024년 이후 2029년 이전에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개설할 수 있는 신규 계좌로, 부모나 보호자가 세금 신고 시 Form 4547을 통해 선택 하면 적용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인당 $1,000의 시범 기여금이 계좌로 적립되며, 이는 세금 환급처럼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 명의의 전용 계좌에 직접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금 환급 효과는 없지만, CTC나 ACTC처럼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세액 공제와 달리 자녀의 장기 재정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일회성 ‘씨앗 자금’ 성격을 가집니다. 자녀가 18세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전통적 개인 은퇴 계좌로 전환됩니다. 소득 변동이 잦고 장기 재정 설계가 중요한 목회자 가정의 경우, 트럼프 어카운트는 교육비나 초기 자산 형성 등 미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세금 신고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