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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꼭 알아야 할 미국 세법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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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 매우 다른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핵심적인 세법 조항들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소득 과세


미국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Resident Alien) 신분이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현재 연도의 모든 체류 일수, 직전 연도 체류 일수의 1/3, 그리고 2년 전 연도 체류 일수의 1/6일의 합이 183일 이상이 되는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얻은 한국 부동산 임대 소득, 한국 주식 투자 소득 등도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많은 이민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한국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FBAR & FATCA):


미국 세법은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 계좌에 대해 엄격한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 FBAR (FinCEN Form 114):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라도 $10,000을 초과했다면, 연방 재무부에 FBAR를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서명 권한이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선교 단체나 기관의 은행에 대해서 미국 내 담임 목회자나 재정 담당자에게 서명 권한이나 실질적인 통제권이 있다면, 반드시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 자산(은행 계좌, 투자 계좌, 해외 연금 등)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세금 보고 시 과세 연도의 마지막 말 해외 금융 자산의 총가치가 $400,000을 초과하거나 과세 연도 중에 어느 시점에라도 해외 금융 자산의 총가치가 $600,000을 초과하면 FATCA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도 여부에 따라 신고하지 않는 해외 금융자산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Gift Tax & Estate Tax)


미국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며, 이 또한 전 세계 자산에 적용됩니다.


- 증여세: 개인은 연간 면제 한도(2025년 기준 $19,000) 내에서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수혜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상속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평생 누적 증여 및 상속 면제 한도(2025년 기준 $13,610,000)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및 자산 보고:


해외에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임대 소득, 매각 차익)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자산 자체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세 보증금 등도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es):


미국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은퇴 후 사회 보장과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한 기여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유사하나, 양국 간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자들은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해외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는 미국 고유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세금 계획을 세우고 의무를 준수한다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복만 목사, Tax Advisor (Enrolled Agent). 솔로몬 세무회계 사무장 

크리스천저널에 기고한 글 (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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