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민을 오면 한국과 전혀 다른 세금 제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주식 투자 수익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FBAR와 FATCA를 통해 해외 금융 계좌 및 자산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전 세계 자산에 적용되므로 한국 자산도 포함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이민 초기부터 철저히 세법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