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만, FTA(First Time Abatement)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과거 3년간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회성 벌금 면제 제도로, 세금 보고 지연, 납부 지연, 급여세 예치 지연 등에 따른 벌금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목회자의 경우 W-2 및 Schedule SE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