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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FBAR 신고는 의무가 된다
"SSN 번호가 없으면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 미국에 갓 이주한 한인이나 유학생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오해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번호 유무와 상관없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시작되는 해외금융계좌(FBAR) 신고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룹니다. 특히 6년 차부터 거주자로 전환되는 유학생들의 주의사항, 번호 없이 신고하는 법,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계좌 잔액의 50%까지 부과되는 가혹한 벌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금융당국과 전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미 국세청(IRS)의 촘촘해진 단속망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신고를 누락했을 때 전문가(EA)와 함께 '합리적 사유'를 소명하여 벌금을 면제받고 영주권·시민권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Solomon Tax
4월 8일3분 분량


IRS 벌금, ‘FTA 제도’로 감면받는 방법
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만, FTA(First Time Abatement)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과거 3년간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회성 벌금 면제 제도로, 세금 보고 지연, 납부 지연, 급여세 예치 지연 등에 따른 벌금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목회자의 경우 W-2 및 Schedule SE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
Solomon Tax
2025년 5월 14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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