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Tax2021년 4월 21일2분목회자나는 은퇴 목사인가?목회자는 교단 연금 기관의 은퇴 연금 플랜 (403b)에 내는 납입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고, 은퇴 후에도 연금을 받을 때에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여 SECA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누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