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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최종 수정일: 2월 27일



최근 법을 전공하고 회계와 세무일을 하는 유명 유트버 John Chung 은 많은 사람들이 $7,400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를 혜택을 놓쳤으니, 세금 보고를 해주는 사람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래 동영상) 그래서 그런지 EITC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 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2천 3백만명의 납세자들이 받아가지 않은 EITC가 무려 57 billion에 이릅니다. 이들이 이 돈을 받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이들의 2/3가 소득이 표준 소득 공제보다 낮다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나머지 1/3은 직접 세금 보고를 하면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금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EITC 신청을 빼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종이에 직접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놓쳤을 것입니다. 또 무료로 세금 보고를 대행 서비스를 받을 때에 세금 보고서를 종이로 작성하면서 실수로 빼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공짜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더라도 EITC신청은 아주 단순하기에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세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맡긴 납세자는 EITC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세금 보고 프로그램이 납세자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와 세금 보고 신분을 확인해서 자동적으로 신청해 주기 때문입니다.


EITC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식 1040에서 27번 줄에 EITC가 기록됩니다. 참고로 28번줄은 추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직접 세금 보고하면서 EITC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EITC 평균 수령액이 약 2천 3백불이었다고 하니 3년 혜택을 합치면 7천불 가까이 됩니다. 2020년 세금 보고의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고, 2021년은 2025년 4월 15일, 2022년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무회계로 연락 주십시오.


아래는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ITC)는 하위 내지 중위 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금 공제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현금으로 환급 받거나 납부할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12.

  • CalEITC (California Earned Income Tax Credit):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이거나 적격 자녀가 있는 경우

  • 근로 소득이 $30,950 이하인 경우

  • 적격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명: 최대 $1,900

  • 2명: 최대 $3,137

  • 3명 이상: 최대 $3,5291

  • 연방 정부 근로 소득 세액 공제 (EITC):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만 자격이 되며,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방 정부의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이고,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 동안 미국 내 주 거주지가 있으며

  •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피부양자 또는 적격 자녀로 신청될 수 없으며

  • 부부 별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며

  • 과세 연도의 투자 수입이 $10,000 이하이며

  • 근로 소득액이 $1 이상이며

  •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0명: 최대 $600

  • 1명: 최대 $3,995

  • 2명: 최대 $6,604

  • 3명 이상: 최대 $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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