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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전문 회계사를 찾아내는 세 가지 질문

일반 회계사는 목회자 세금보고를 잘 모를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질문을 해 보시고, 목회자 세금 보고를 잘 아는 분을찾아가서 세금 보고를하십시오. 1) 주택 보조비가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서 수입으로 간주됩니까? 아니오. 주택보조비는 연방 소득세에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대답하는 회계사는 목회자세금 보고에 대해서잘 모르는 회계사입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에서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w2 form)와 1099 form을 발행받은 자영업 사례비등에 주택보조비가 더 해져서,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가 Social Security Tax가 다부담해야 되는데, 어떤교회들은 절반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목회자 사례비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2) 목회자 (clergy)가 세금보고 할 때고용인인가 자영업자입니까? 고용인이다’ 나 ‘자영업자이다’ 라고 대답하는 회계사는 목회자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계사입니다. 목회자는 해당됩니다. 목회자는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고용인으로서 W-2 form을받으셔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고, 성도들에게 받는 개인적인 사례비는 예를들어 결혼식과 장례식, 심방비, 섬기는 교회가아닌 가령 부흥회나 집회등에서 받는 사례비는 모두자영업 1099 form을 발행해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3)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받은 수입은 W2 form에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withheld)를 원천징수를 합니까? 아니오.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사례비를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다 받습니다. ‘예’라고 대답하는 회계사는 목회자세금 보고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또 목회자는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와 Medicare Tax Withheld 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State Income Tax Withheld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요구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olomon tax에서 제공하는 교회용 payroll service를 받으시면 분기별로 하는 941 form, W3, W2 form과 state tax를 한번에 다 쉽게 해결 할 수있습니다. 목회자가 알아야 하는 질문과 대답 1) 교회가 Pay Roll Service를 하고, 4분기 마다 941 Form을 해야 되는가? IRS는 941 form을 발행해야 한다고명시하고 있습니다 (IRS 링크). 목회자외에 반주자, 성가대 지휘자나 비서등을 교회에서 고용한경우 w2 form을 두분이상 할 경우는반드시, payroll service를 받고 941 form을 4분기 마다 file을하셔야 합니다. 이때, 목회자는 세금을떼지 않고, 수입만수입란에 넣으시고, 다른한 분은 (목회자가 아닌경우) 수입을 보고하고 세금을원천징수를 해서, 941 form 으로 보고합니다. 또한, 일년 마다 w3와 w2 form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Solomon tax에서제공 하는 교회용 payroll service를받으십시오. 모든 복잡한세금 문제를 다해결 하실 수있습니다. 2)목회자의 세금이 일반인들 보다 세금이 낮는가? 아니면 높은가? 높습니다. 목회자는 일반인 보다세금을 더 많이냅니다. 왜냐하면, 연방세금 보고에는 주택 보조비(Housing Allowance)를빼지만, 목회자는 사회보장세를 계산 할때는 자영업인으로서 사례비와 집값을모두 더한 수입에서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혼자 15.3%를 다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례비가 $30000, 주택 보조비가 (housing allowance) $20000이라면, $30000+$20000=$50000 $50000*15.3%=$7650. 목회자 세금은 $7650을내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반 고용인은 회사에서 세금의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3)목회자가 일반인보다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내는 것이 목회자에게 어떤유익이 되는가? 사회보장세를 이렇게 10년 이상내시거나, 40 work credit가 되면, 62세 이후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회 보장세를 많이 낼수록많이 돌려 받습니다. 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문의해 보세요. 목회자의세금 보고에 대해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솔로몬 텍스로 연락 주십시오. 321-750-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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