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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는 고용인인가 아니면 자영업인가?

목회자는 연방 소득게 목적상 고용인이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은 자영업자입로,세금 목적상에서는 이중 신분입니다 (Dual Status).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W-2 form을 발행을 받아서 고용인으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반면에 심방, 결혼식, 침례식, 장례식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은 사례비와 타 교회에서 받은 부흥회, 세미나, 기타 집회 사례비는 자영업인으로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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