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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만 받는 혜택과 일반인 세금보고와 다른점은?

1) 목회자는 연방소득세에는 (federal income tax) 주택보조비 (Housing allowance)를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에서는 집값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는 자영업자로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15.3%를 부담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 보장세의 절반을 보조할 경우에는 수입으로 간주되어서 이 금액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더 내야 합니다. 3) W2 form에서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의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4) 1 년에 분기별로 4 회에 걸쳐서 세금을냅니다. Form 1040-ES payment Voucher로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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