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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주택보조비

교회는 종종 목회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여서 아파트, 주택또는 교회 사택과 연관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교회가 올바르게 지정한다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가 됩니다. 주택 수당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의 고용 계약서나 교회 사무처리회 회의록에 반드시 주택 수당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택 수당이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받고자 한다면,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좋은 예는 다음 년도를 위해서 매년 11 월 또는 12 월에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연방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주택 수당 액수는 다음 두 가지 옵션 중에서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1. 교회가 정한 시가 주택 수당 총액

2. 실제 주택 비용 (모기지 지불, 유틸리티, 보험, 개선, 가구 등 포함)


실제 주택 비용이 두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보다도 적다면, 목회자는 초과된 주택 수당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주택 수당은 사회 보장세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사례비와 주택 수당의 합계와 더불어 사역에서 얻은 총수입을 자영업 세금 양식 (양식 1040, 일정 SE)에 입력해야 합니다. 매달 총수입의 15.3%를 저축하셨다가 분기마다 세금을 내도록 계획해야 차후에 부담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세로 내는 15.3%는 은퇴후에 받으실 연금으로, 실질적인 노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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