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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와 소득 공제 (Tax Credits and Tax Deductions)


2017년에 IR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IRS 가 돌려주지 못한 세금 환급 액수가 무려 1 조 달러라고 한다. 그런데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냈거나,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 예로 IRS에 따르면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를 받을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 공제와 소득 공제가 어떻게 다른 지를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세금 공제 (Tax Credits)와 소득 공제 (Tax Deductions)의 차이

 

세금 공제 (Tax Credits)와 소득 공제 (Tax Deductions)가 어떻게 다르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지를 안다면 절세를 하거나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액수를 줄이느냐 것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득 공제는 세금을 내야 할 소득 또는 수입을 줄여 주는 반면에 세금 공제는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 준다.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보다는 세금 공제가 납세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

 

환급 가능 세금 공제

 

세금 공제는 환급 가능 세금 공제 (Refundable Tax Credits)와 비환급 세금 공제 (non-refundable Tax Credits)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연방 세금으로 $1,000을 내야 하는 납세자가 $3,000의 환급 가능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면, 납세자는 그 차액인 $2,000을 세금 환급의 형식으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3,000가 비환급 세금 공제라면, IRS는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는다. 환급 가능 세금 공제로는 추가 자녀 세금 공제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or EIC), 건강 보험 세금 공제 (Health Coverage Tax Credit),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의료 세금 공제 (Small Business Health Care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일부만 환급됨), Premium Tax Credit가 있다.

 

환급이 안 되는 세금 공제

 

반면에 입양 세금 공제 (Adoption Tax Credit),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외국 세금 공제 (Foreign Tax Credit), 집 융자금 이자 세금 공제 (Mortgage Interest Tax Credit), 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Residential Energy Credits, General Business Credits, Electric Vehicle tax credit, Solar panel tax credit은 환급이 되지 않는 세금 공제이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자동차 세금 공제 (Clean Vehicle Tax Credits)을 시행했다. 전기 자동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청정 자동차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액은 $7,500이다. 원칙적으로 이 세금 공제는 비환급 세금 공제로 낼 소득세가 $5,000이라면, 그 차액인 $2,500은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세금 공제처럼 운영되기에, $7,500의 세금 공제금으로 다운페이를 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득이 과세연도 전해에는 30만불 이하였는데, 당해연도 세금 보고시에 소득이 30만불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를 빼고 남은 차액을 IRS에 환불해야 할 수도 있다.  

 

소득 공제

 

소득 공제에는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가 있다. 이 둘 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이 둘을 혼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표준 소득 공제 액수는 세금을 보고하는 신분에 따라서 달라 진다.

 

 

표준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2023년 표준 소득 공제액 은 싱글이나 부부 각자 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인 경우는 $13,500, 부부가 공동 보고 (Married fling jointly)는 $27,700, 가장 보고 (Head of Household) $20,800이다. 2024년에는 싱글, 부부 각자보고는 $14,600로, 부부 공동보고는 $29,200로 상향 조정된다. 2020년에는 87%의 납세자들이 표준 소득 공제로 세금보고를 했는데, 표준 소득 공제액이 상승되었기에 더 많은 납세자들이 이 방식을 택할 듯하다.

 

항목별 소득 공제 (Itemized Deductions)

 

항목별 소득 공제는 납세자가 항목별로 계산하여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자선 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의료와 치과 비용 (Medical and dental expenses), 집 융자금 선이자 (Home mortgage points), 직업 관련 교육 비용 (Work-related education expenses), 주와 지방 판매세와 재산세 (State and local income, sales and property taxes), 개인 재해 손실 (Personal casualty losses), 그리고 주거지 사무실 비용 (Business use of home) 등이 항목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비용의 총액이 표준 소득 공제액 보다 많다면, 항목별 소득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이후로 표준 소득 공제 액수가 계속 높아져서 2023년 현재 $27,700 (부부 공동 보고)이 되었기 항목별 소득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다면, 적은 소득이라도 세금 보고를 해야 추가 자녀 세금 공제나 근로소득 세금 공제 혜택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023-11 크리스천 저널 특별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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