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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산을 IRS에 보고해야 할 이유: 한국 1447개 금융기관 IRS와 정보 교류


Picture Source: IRS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정 모씨는 20년 전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원했던 1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소득이 크게 늘어서 내야 할 세금이 꽤 되자 이 금액을 한국에 묻어둘 의향으로 미국에 있는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해서 한국 내 저축은행이나 영농조합 등 제2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하지만 담당 CPA는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한국 제2금융권 대다수가 이미 IRS에 보고 대상 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은행 계좌를 열려면 본인 확인서도 내야 해서 신고 대상이 된다며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1 회계연도 소득세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 신고 기한이 다음 달 18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아직도 시행 10년 이상된 FATCA를 피하려고 시도하지만, 한미 양국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인해 더는 한국에 금융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FATCA는 연방 정부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해외금융자산 보고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 법에 따라서 2014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양국 납세자 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펀드사, 자산운용사, 축협, 보험사 등 한국 내 1000곳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IRS에 FATCA 해외금융기관(FFIs)으로 등록했다.


따라서 해당 금융 기관에 일정액 이상의 돈을 예치한 미국 납세자 정보는 매년 IRS로 보내진다. 이는 더 이상 한국 금융기관에 돈을 숨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


IRS의 FFIs 목록에 등록한 한국 금융기관 수는 총 1447개(3월 22일 현재)나 된다. 더욱이 2014년 7월 1일부터는 한국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미국 납세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모든 개인과 법인 고객은 ‘본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저스틴 주 CPA는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 금융기관들이 신규 계좌 개설 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인지를 체크하도록 한 ‘본인 확인서’를 요구하며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한국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 개설자가 미국 납세자일 경우, 이자, 배당금, 계좌 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매년 한국 국세청(NTS)에 보고해야 하고, 한국 국세청은 FATCA에 해당하는 정보를 IRS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엄기욱 CPA는 “소규모 영농조합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은 신고를 안 해도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라며 “개별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FATCA 시행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금융기관은 잔액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의 연말 금융 자산이 5만 달러 이상 또는 연중 최고 금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이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


대상 금융계좌는 예금 및 수탁 계좌, 자본지분, 현금가치 보험계약, 연금계약 등이다.


올해 FATCA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2개월 자동 연장으로 6월 15일까지 보고해도 된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해서 10월 17일까지 보고를 늦출 수 있다. 미신고시 벌금은 건당 1만 달러, 최대 5만 달러나 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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