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mon Tax2021년 2월 10일2분목회자목회자의 세금 납부 방식목회자는 연방소득 원천징수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대상이 아니기에, 교회는 목회자에게 연방소득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단 목회자가 교회에 자진하여 작성한 Form-4 (원천징수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Solomon Tax2021년 2월 10일1분교회목회자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중과세 신분으로, 연방소득 세법상 피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법 상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목회 사역에서 400불 이상 순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2년 안에 IRS에 신청서(4361 For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olomon Tax2021년 2월 10일2분교회목회자는 자영업자인가, 고용인인가?몇 회에 걸쳐서 지난 번 보내 드린 가이드스톤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스톤 안내 책자의 1부는 “누가 ‘세법상 목회자’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단에...
Solomon Tax2021년 2월 10일1분교회사랑의 헌금은 과세 대상인가?목회자나사역자들이 수시로 받는 사랑의 헌금이 항상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랑의 헌금을 받는 목회자에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IRS에 신고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헌금은과세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