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의 소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급여와 사례비, 사랑의 헌금, 부수입뿐 아니라 목회비, 도서비, 차량비까지도 조건에 따라 과세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ccountable Plan이 적용되지 않은 비용 지급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비 역시 소득세와 자영업세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목회자 세금의 핵심은 각 소득 항목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목회자들 사이에서 IRS로부터 EITC(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거절한다는 CP11 또는 CP12 편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RS가 목회자 세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W-2 상의 소득만으로 EITC를 계산하는 실수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보조비를 자영업 소득으로 포함한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세액공제를 줄이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해결 가능하며, 지난 3년간 놓친 EITC도 재검토 요청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