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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EITC

@크리스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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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로부터 CP11, CP12 편지를 받는 목회자들


최근 들어 IRS로부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주지 않겠다는 편지를 받는 목회자를 자주 접하고 있다. 몇 년 전에 한 고객도 편지를 받았다고 전화를 주셨다. 우리의 잘못으로 IRS의 편지를 받았다는 불평이 목소리에서 느껴졌다. IRS에 대응 편지를 보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수임료가 발생한다고 알리자 그분은 더욱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반복되는 문제


올해에도 고객 몇 분이 IRS로부터 EITC 관련 편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다. 한 분은 작년에도 IRS에서 동일한 편지를 받아서 여러 차례 몇 시간 동안 여러 IRS 직원과 통화했었고, 결국 목회자 세법을 아는 직원과 연결되어 세금 신고서에 나온 대로 EITC를 다 받았다고 했다. 올해도 편지를 받고 IRS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은 작년처럼 EITC를 청구한 대로 다 못 준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작년의 경험을 다시 하기가 두려워서 수임료를 내더라도 대응을 맡긴다고 하셨다.


3년간 EITC를 받지 못한 사례


올해에 우리를 처음 찾은 한 백인 목회자는 세금 신고서에 계산된 EITC 금액을 본 후에, 지난 3년 동안 IRS로부터 EITC를 주지 않겠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IRS가 목회자에게 EITC를 거절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EITC의 목적과 중요성


EITC는 1975년에 제정된 세액 공제 프로그램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스스로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EITC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EITC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EITC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20%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목회자와 직장인의 EITC 계산 방식 차이


W-2를 받는 직장인은 W-2의 1번에 기록된 임금에 근거해서 EITC가 계산된다. 그런데 세법상 고용인이면서도 자영업자인 목회자의 EITC 계산이 좀 복잡하다. 목회자는 W-2를 받지만, 세금 납부는 자영업자로 하기 때문이다. 또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 면제 소득이기에 W-2의 1번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영업세(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 소득이기에 SE Schedule에 기록된다. 목회자의 EIT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W-2의 1번의 소득과 SE Schedule에 기록된 자영업 소득 합해져야 한다. 그런데 Form 4361로 사회 보장세 납부 의무를 포기했다면, 주택 보조비는 EITC 계산을 위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IRS의 실수와 목회자의 불이익


문제는 목회자 세법을 잘 모르는 IRS 직원이 목회자의 W-2의 소득만 보고 EITC를 계산할 때 발생한다. 올해 저희에게 대응을 부탁한 분들이 받은 IRS의 편지는 모두 캔자스시에서 보내졌다. 추측건대 동일한 담당자가 보낸 편지가 아닐까 한다.


세법을 지켜서 받는 불이익


목회자 세법을 따르지 않고 W-2가 일반인처럼 작성되고, 세금이 원천징수 된 경우라면, EITC 때문에 IRS의 편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목회자 세법에 따라서 W-2의 1번에만 사례비가 기록된 W-2를 받았지만, 주택 보조비를 누락한 세금 신고서를 IRS에 제출한 경우에도 IRS의 편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 세법에 따라서 작성된 W-2를 받아서 목회자 세법에 따라서 SE Schedule에 주택 보조비를 소득으로 보고한 목회자가 IRS로부터 EITC 축소나 거절을 통보하는 편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올바른 대응 방법


IRS의 편지를 받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목회자 세법에 근거해서 대응하면 IRS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다. IRS와 긴 시간을 통화하면서 목회자 세법에 무지한 IRS 직원을 납득시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목회자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에게 대응을 부탁하면 된다. 과거 3년 동안 IRS가 EITC를 축소했거나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 IRS에 재검토를 요청해서 받지 못한 EITC를 받아 낼 수도 있다. 세금 신고서 수정신고와 대응에 수임료가 들겠지만, 한 해에 받지 못한 EITC가 1천 불이 넘는다면, 절반 정도는 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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