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회자들 사이에서 IRS로부터 EITC(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축소하거나 거절한다는 CP11 또는 CP12 편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RS가 목회자 세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W-2 상의 소득만으로 EITC를 계산하는 실수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보조비를 자영업 소득으로 포함한 경우, 잘못된 판단으로 세액공제를 줄이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하면 해결 가능하며, 지난 3년간 놓친 EITC도 재검토 요청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벌금 통지서를 받을 경우 당황하지만, FTA(First Time Abatement)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TA는 과거 3년간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1회성 벌금 면제 제도로, 세금 보고 지연, 납부 지연, 급여세 예치 지연 등에 따른 벌금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목회자의 경우 W-2 및 Schedule SE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