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를 보고하지 않으면, 매일 5백불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교회도 해당되느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이번 칼럼에서는 BOI가 무엇인지와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OI란 무엇인가?
2021년 1월 1일에 기업 투명성법 (Corporate Transparency Act)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자금 세탁 방지와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BOI 보고가 공식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2025년 1월까지 기업 실질 소유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신분증 정보를 FinCEN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업은 설립 후 30일 이내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매일 5백불의 벌금이나 최대 1만불의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I 보고 대상은 미국 내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과 LLC를 포함한 법인체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미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와 개인 사업체 (sole proprietorship)는 예외입니다.
교회가 BOI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를 포함해서 IRS 501(c)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조직은 다음 세가지 이유로 BOI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라 종교적, 영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반 기업처럼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며, "실질 소유주(beneficial owner)"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교회의 모든 수익은 구성원 개인에게 배분되지 않고, 교회의 사역과 운영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교회는 이미 IRS Form 990 또는 다른 비영리 보고서를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에 교회는 BOI 보고와 같은 추가적인 재정 보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교회는 BOI 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 중에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BOI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속히 확인하고 올해 12월 31일 까지 보고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BOI 최근 동향 (Updated on 12/5/2024)
텍사스 연방 판사가 기업 투명성법(CTA)에 따라 기업들이 수혜 소유자 정보(BOI)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었던 보고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 명령이 고등법원에 의해 뒤집히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소송은 전국독립사업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과 몇몇 회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CTA의 헌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CTA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의회의 주간 상업 규제 권한을 초과했다.
제1조 수정헌법(표현 강제 및 결사의 자유 침해)을 위반했다.
제4조 수정헌법(사적 정보 공개 강요)을 위반했다.
이번 예비 금지명령으로 인해 보고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꽃으로 사랑과 감사를 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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