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941,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종 수정일: 2021년 2월 11일

2018년 가을 어느 날,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교회에서 941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편지였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아내는 평소 알고 있던 대로 목회자는 Federal Tax Withholding, Social Security Tax Withholding, Medicare Tax Withholding을 하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1년에 600불 이상 받는 사역자가 1명인 경우에는 941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IRS로부터 똑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아내도 똑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느 교회로부터 IRS에서 똑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앞서 언급한 이유로 941 Form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올해 몇몇 교회들의 W-2 발행을 도와주면서 941을 발행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941 Form을 발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015 전에 Guidestone에서 발행한 목회자 세금 보고 안내 (Minister Tax Guide)에서는 교회에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1명일 경우에는 941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의 안내책자에서는 이런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IRS는 2018년 4월에 업데이트된 홈페이지에서 비영리 단체는 941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charities-non-profits/forms-941-944-940-w-2-and-w-3 에서 참고하십시오. )


그런데 941을 발행하면, 매년 1월에 W-2을 발행해서 목회자에게 주고, 또 W-3을 발행해서 IRS로 보내야 합니다. W-3는 교회의 사역자의 숫자와 임금 액수와 세금 IRS에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W-2에 기록된 임금(사례비)와 W-3에 기록된 임금 총액과 분기마다 보고된 941의 임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에서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 집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941 양식은 좀 귀찮더라도 분기마다 발행하시는 것이 IRS의 요구사항입니다.


941 양식 보고 마감일:

1분기: 2019년 4월30일

2 분기: 7월 31일

2 분기: 10월 31일

4분기: 2020년 1월 31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321-750-6774, 솔로몬 세금 서비스로 전화 주십시오.

조회수 179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