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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보관해야 할 중요한 문서

출생 증명서, 사회 보장 카드, 그리고 유언장과 같은 미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특정 문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 보장 연금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목사의 경우, 국세청의 승인된 서명 양식과 함께 작성된 4361 양식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 보장 연금에서 빠지는 목사는 양식 4361 (사역자, 종교 조직원 및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s의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목회자는 IRS로부터 승인된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양식을 돌려받습니다. 이 서명된 문서는 목회자가 이 면제에 대해 사역하는 내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문서의 사본을 만들 수 없는 목회자는 자영업세 납부 면제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목사는 사역으로 안수, 위임 또는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관련된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 증명서나 편지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안수는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기에 이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이 주택 비용이 수입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안수 증서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목사는 고용 교회에서 제공한 고용 계약 또는 서면 고용 정책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이나 정책 매뉴얼이 교회에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그 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고용주 사이에 고용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서는 가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 목적으로 매년 보관해야 하는 다른 문서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를 받으면 모기지 또는 임대료와 같은 큰 지출부터 청소 용품과 같은 소규모 구매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각종 합법적인 주택 비용에 대해 적절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종이 형식이나 전자 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세금 신고서에 청구할 모든 항목 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문서화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에는 지불된 세금, 헌금, 의료비, 주택 모기지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택 영수증과 항목 별 공제를 문서화한 영수증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문서화는 다른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책임 상환 계획 (accountable reimbursement plan)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업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금이 과세 대상 소득 이외의 금액으로 유지되려면 책임 상환 계획의 문서 요건을 목회자가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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