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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목회자의 대부분은 이중과세 신분으로, 연방소득 세법상 피고용인이지만 사회보장세법 상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목회 사역에서 400불 이상 순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2년 안에 IRS에 신청서(4361 Form)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면제 승인을 받으면, 다시는 사회보장세를 내는 신분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연방소득세법(Federal Income Tax)에서는 피고용인으로 간주되어서 교회에서 W-2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법에서는 자영업자이기에 이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서는 안되고, 941 Form과 W-2 Form에서 이 두 세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홀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회보장 수당이나 상환금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세금의 절반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런 보조금도 목회자에게는 자영업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첨언하자면, 교회는W-2에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넣으면 안됩니다. 또 941에서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가 보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고된 세금이 누락되어서 목회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누락된 세금을 또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귀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준 세금의 절반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로 계산해서 W-2와 941 양식으로 보고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두 양식을 수정해서 보고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솔로몬 세금 서비스로 연락 주십시오.

교회가 목회자의 세금을 보조해 주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분기마다 1040ES Voucher를 세금을 낼 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목회자가 직접 내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굳이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떼고자 한다면, 미리 교회와 상의해서 agreement를 받아야 하고, 사례비와 주택보조비의 15.3%를 Federal Income Tax 로 매달 떼어서 교회가 분기마다 941로 IRS에 보고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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