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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회자 세금 보고, 이것 꼭 챙겨보세요!

미주 크리스천 투데이지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2023년 3월 23일자 인터넷판 신문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 목회자들은 여러 고민에 빠진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 자격이 될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보고를 통해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등의 의문이 든다. 일반 자영업자 또는 월급 생활자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목회자의 세금 보고와 관련 해당 분야 전문 솔로몬 세무회계 김동은 세무사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

올해(2022년도) 목회자 세금보고 시 달라진 점이나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IRS는 2022년도 세금 보고를 하면서 큰 환급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면서 몇몇 세금 공제 혜택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 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자녀 양육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로 자녀/부양 가족당 $3,600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2,000을 받게 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2021년에 근로 소득 세금 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로 약 $1,500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500만 받게 된다. 2021년에 자녀와 부양자 돌봄 세금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로 최대 $8,000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2,100만 받게 된다. 또 2021년에는 모든 납세자가 신청만 하면 받았던 $600 기부금 공제 (Charitable Deduction)도 없어졌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2022년 세금 보고에서 더 많은 납세자들이 Premium Tax Credit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에도 납세자들은 한시적으로 연장된 Premium Tax Credit 자격 요건을 적용 받아서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Premium Tax Credit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와 가족이 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서 가입한 건강 보험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세금 보고시에 양식 8962를 첨부하면 된다.

최근 큰 관심을 끄는 무공해 자동차 세금 공제 (Clean Vehicle Credit) 는 대상 차량의 자격 요건이 변경됐다. 2022년에 8월 16일 이후에 전기차를 샀다면, 오직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구입하려는 전기차가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인터넷에서 자동차의 VIN 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 이전에 전기차를 구입했으나 차량을 인도 받은 날짜가 그 이후라면,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금 공제는 환급되지 않기에 낼 소득세가 적거나 없는 납세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4년 1월 이후에나 $7,500의 무공해 자동차 세금 공제 크레딧을 전기차를 살 때에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목회자는 W2와 자영업 같이 2중 세금 신분을 가지는 이유로 여전히 난해해 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보고 신분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가?

“1986년에 발표된 세제 개혁법으로 목회자는 자영업자에서 W-2를 발급받아야 하는 고용인이 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IRS는 목회자를 소득세 목적상에는 고용인으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목적상에는 자영업자로 구분하여서, 목회자를 고용인인 동시에 자영업자인 세법상 이중신분으로 만들었다. 이는 목회자는 고용인으로 W-2를 받지만, 소득세와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자영업자처럼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IRS는 목사가 혼자서 15.3%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홀로 다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주택보조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라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 크리스찬투데이

“교회가 목회자에게 준 금전적 혜택을 세금 보고시에 고의로 누락했거나, 목회자가 고의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IRS가 판단하면 목회자에게 중한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누락된 W-2를 발행한 교회의 이사나 재정담당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은 금전적 혜택이 W-2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IRS는 그런 소득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가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 1099이나 W-2를 선택할 수 있나?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착각은 교회나 목회자가 필요에 따라서 1099이나 W-2를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교회가 목회자나 전도사나 반주자나 지휘자를 채용하여 일 년에 $400 이상 임금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W-2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IRS의 규정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목회자의 세금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오류는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 누락이다. 주택 보조비를 W-2의 #14에 기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기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목회자 전문 세무사라면 목회자에게 주택 보조비가 얼마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계산할 것이다. 사택에 사는 혜택이 사회 보장세의 총소득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목회자의 W-2에 나타나는 오류는 일반 직장인처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교회가 절반 부담하는 것이다. 세법상 오류이지만, 목회자가 이 보조금이 과세 대상 소득임을 인식하고,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문제되지 않다. 주의할 점은 교회가 사례비 뿐만 아니라 주택 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사회 보장세를 산출하여 절반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조비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에서 일정액을 지정해 주도록 교회에 청원해서 받는 면세 혜택이지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 외에 따로 주는 무상 주거 혜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Turbo Tax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직접 한 목회자의 세금 보고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는 사회 보장세를 납부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 보장국에 보고되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이나 오류나 미필적 고의의 결과로 은퇴 후에 받을 사회 보장세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목회자가 자영업자로 과세 소득에 대한 15.3%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내는 것은 큰 부담이다. 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자영업자라는 신분을 십분 활용해서, 비용 공제를 해야 한다. 비용을 공제하려면 먼저 결혼식, 장례식, 부흥회 인도 등과 같이 교회를 벗어난 곳에서 행한 사역에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수입에 근거해서 사역에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보조비와 관련해서, 먹고 입는 것을 제외하고 집에 들어간 거의 모든 비용이 주택 보조비로 공제될 수 있다. 자영업자로 비용 공제를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비용 기록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IRS로부터 가장 많이 감사를 받는 대상인데, 목회자도 포함된다.”

미주에는 목회자 전문 세금보고라는 타이틀을 건 업체가 많다.

목회자가 볼 때 진정 목회 세금 전문가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미국에는 수임료를 받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세무 전문가들은 약 30~4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세무사 (Enrolled Agents, EA),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 변호사, 연례 세금 보고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 (Annual Filing Season Program Participants)와 PTIN 보유자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IRS에서 면허를 받은 세무사 (Enrolled Agents, EA)로, 2022년 1월 기준으로 6만 3천여명이 있다. 세금 계획, 개인 및 법인 세금 보고서 작성, 대리에 대한 숙련도를 입증하는 세 가지 시험에 합격한 세무 전문가이다. 3년마다 72시간의 연장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연방 정부에서 면허를 받기에 미국 전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공인 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CPA)는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을 통과하여, 주 정부의 회계위원회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미국 자치령에서 면허를 취득한 회계 전문가이다. 일부 공인 회계사들이 세금 보고와 계획 수립을 전문으로 한다.

변호사는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 법원이나 컬럼비아 특별구나 주 변호사 협회 등과 같은 지정 기관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이다. 이들 중 일부가 세금 보고와 계획을 전문으로 한다. 공인 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와 달리 오직 주정부 자격증이 있는 주의 납세자들을 상대로 세무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세무 일에 관하여 납세자를 무한으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IRS로부터 받았다.

반면에 IRS는 연례 세금 보고 기간 프로그램 참가자 (Annual Filing Season Program Participants)와 PTIN 보유자에게는 제한된 대리권을 부여한다. 전자는 자신이 작성하고 서명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고객만 대리할 수 있고, 세금 징수원, 고객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담당하는 IRS 직원 앞에서만 고객을 대리할 수 있다. PTIN 보유자는 세무 대리인 세금 식별 번호 (PTIN)만 가지고 있고 세금 관련 자격증은 없기에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만 가지고, 납세자를 대리할 수 없다.”

> 세무 전문가들 중 목회자 세금 보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질문하라

질문 1: 목회자는 W-2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정답: 그렇다

질문 2: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정답: 아니오. 그렇지만 사회 보장세에서는 사례비와 함께 과세 대상이다.

질문3: 목회자는 원청징수 대상인가?

정답: 아니오

“목회자 전문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부탁해야 할 이유는 100세 시대의 노후 준비 때문이다. 부부가 매달 사회 보장세로 $1,000도 받지 못하는 은퇴 목회자를 종종 만난다. 일반적으로 403(b) 은퇴 연금에 10만불을 만들어 놓았어도, 20년 동안 한 달에 5백불씩, 총 12만불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회 보장세로 평생 $78,000만 납부하면, 부부가 매달 적어도 $2,000 이상은 받게 된다. 20년을 받으면, $480,000이 된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 (사택의 실거래 랜트비 혜택)를 포함한 과세 소득이 매년 평균 $36,000이고,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했다면, 부부가 은퇴 후에 매달 $2,000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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