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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침례신문 원고 해외 자산 신고 (FATCA)
1990년대에 일본 경제가 호황일 때에, “동경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비슷합니다. 이미 2005년에 한국 땅을 전부 팔면 한국 땅의 1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고, 미국을 절반 정도 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 평균 가격이 무려 5억 이 넘습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을 팔면 미국을 몽땅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올 때에 한국 집을 전세를 주었거나, 부모나 형제가 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해외 금융 신고 (FBAR)와 해외 자산 신고 (FATCA)를 신경 써야 합니다.
2010년에 해외 자산 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제정된 이후로,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모든 외국인 (세법상 거주자)은 미국 밖에 있는 모든 금융 자산 정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F, M 학생 비자로 미국 거주 햇수가 5년을 초과했거나, J, Q 인턴/연구원/방문교수 비자로 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했거나, H, L, E 투자/취업 비자를 소지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FATCA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FBAR를 신고해야 한다면, FATCA도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지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서 FATCA 대상 기준 총자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신 납세자나 부부가 각자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연중 최고 잔액 기준으로 $75,000을 초과했거나 연말 잔액 기준으로 $50,000를 초과하면 FATAC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연중 최고 기준으로 잔고 총합이 $600,000을 초과하거나 연말 기준으로 $400,000을 초과하면 FATAC 보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양식 3520이나 3520-A에 보고된 신탁 (trust)과 해외에서 받은 상속 (foreign gift), 양식 5471에 보고된 해외 법인, 양식 8621에 보고된 해외 사모펀드 지분은 양식 8938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FBAR와 마찬가지로 FATCA를 신고하지 않아서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가 먼저 미신고를 발견하여 통지서를 보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누락된 신고 대상 자산의 40%가 벌금으로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단, IRS가 미신고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소득과 세금이 누락되었을 때에는 과거 3년간의 신고 여부와 기록을 살펴보고, $5,000을 초과한 소득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과거 6년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FATCA로 신고해야 할 자산은 해외 (미국 제외)의 모든 금융 계좌, 저축성 기능의 보장성 보험, 저축, 투자신탁의 기능성 보험, 해외 뮤추얼 펀드, 외국 헤지펀드, 사모펀드, 해외 비사장회사의 소유 지분, 해외 파트너쉽의 소유지분입니다. FATCA 신고 대상인 해외 자산은 FBAR처럼 해외 금융 계좌의 정보와 연중 최고 잔액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 기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FBAR에는 보고하지 않으나, FATCA에는 보고해야 하는 해외 자산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소유했다면 해당 지분 금액을 법인 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양식 8938에서 각 계좌 및 소유 지분에 과한 정보 및 금액을 기입해야 하며, 계좌 유형, 계좌 번호, 과세 연도의 계좌 개설/폐쇄 여부, 과세 연도의 계좌 최고 잔액, 주식/지분 등의 보유 내용 적용 환율, 금융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미 FATCA 협정 이후에 두 나라는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 벌금과 미국 출입국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IRS는 FBAR 보고에 대한 줌 미팅을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위해서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 미 동부 시간으로 밤 10시에 한국어 통역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IRS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앞으로 FBAR와 FATCA 보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신고자를 찾아내어 큰 벌금을 물려서 IRS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암시입니다.
과거에 신고를 못했다면,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로 양식 8938을 신고하거나 Streamlined Procedure로 양식 8938과 누락된 해외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미간 정보 교환은 빨라질 것이고, “FATCA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유서는 타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감수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올해 FBAR와 FATCA 신고 마감일은 개인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한 4월 18일입니다.
2023년 2월 미주 침례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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