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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 사안: 섹션 5: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는 무엇인가?

최종 수정일: 2021년 4월 21일


주택 보조비 제외 (exclusion)는 목회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혜택입니다. 엄격한 규정과 제한이 적용되는데, 목회자는 소득세 목적상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를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SECA 목적상 수입을 보고할 때에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은퇴한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예외들은 아래에서 논의됩니다.


주탭 보조비는 목회 사역에 대한 보상이어야 하고 목회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자신의 실제 주택 비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 보조비의 일부나 전부가 총수입에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연간 주택 비용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습 문제지가 이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는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 임대나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 무료로 사는 목회자에게 해당됩니다. 교회가 적절하게 주택 보조비를 지정한다면, 집을 소유한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의 수입에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나

2. 실제로 들어간 주택 비용 (모기지 페이먼트,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보험, 가구 구입, 집 수리와 보수)나

3. 집의 가구와 전기세와 수도세를 포함한 공정 임대 가격 (fair rental value).


집을 임대한 목회자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교회가 지정한 금액이나

· 실제 주택 비용 (임대료, 임대 보험, 수도세, 전기세, 가구 구입, 수리와 유지 보수비)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서 무료로 사는 목회자는 사택의 임대 공정 임대 가격을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목적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전기세, 수도세, 수리비, 가구 구입과 다른 적법한 비용들을 내는 경우에 교회는 사택에 사는 목회자를 위해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택 보조비가 목회자의 실제 주택 비용과 주택의 공정 임대 가격을 초과했을 때, 목회자는 초과한 주택 보조비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소득으로 Form 1040의 7번 줄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 지정에 있어서 법적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이 중요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고 회의록에 기록하는 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RS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미리 적절하게 채택했다는 가정하에서 고용 계약서에 포함된 주택 보조비와 예산안에 기록된 주택 보조비를 인정합니다.


다음 해의 주택 보조비 지정은 당해 연도 마지막 회의의 안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르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당해 연도와 앞으로 미래의 회계 년도에 대해서”라는 문구로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안전망은 주택 보조비 지정을 매년 지속되게 하여 교회 특정 연도에 지정하는 것을 잊어버려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망으로 주택 보조비를 매년 지정하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미리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하는데, 과거 지향적인 지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H 목사는 교회가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에게 전년도 주택 보조비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IRS는 과거 지향적인 주택 보조비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H 목사는 교회가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는 년도의 주택 보조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핵심 포인트: 전년도 전체에 대한 주택 보조비를 받고자 목회자가 회의 결의안의 날짜를 과거로 소급하는 것은 Sarbanes-Oxley Act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 목사로 벌금이나 구금형을 받게 있다. 목사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행동은 세법상 민법이나 형사법의 벌금형을 초래할 있다.


교회는 전년도에 당해 연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못했다면 당해 연도 중에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단지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J 목사의 교회는 3월 1일에 해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즉시로 남은 기간 동안을 위해서 J목사의 주택 보조비를 지정해야 한다.


교회는 목회자에게 주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아서 합리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 소책자에는 이런 목적을 위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지정된 주택 보조비를 목회자의 Form W-2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소득에서 제외시켜도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Schedule A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이중 공제” (the double deduction) 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제외(exclusion)이고 공제 (deduction)입니다.


: Y목사는 집을 가지고 있고 모기지 원금과 이자 지급, 재산세, 공과금, 보험, 가구 구입, 보수, 집수리로 $13,000의 비용이 발생한다. 교회는 Y목사의 임금 ($35,000)중에서 $12,000을 주택 보조비로 미리 지정했다. 교회는 오직 $23,000(=$35,000-$12,000)을 Y목사의 Form W-2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임금으로 보고한다. Y목사는 Schedule A에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있다. Y목사는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다를 공제할 있다. 이 비용들이 주택 보조비의 일부로 소득에서 제외되어서 그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이미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있다.


집 모기지 대출금은 주택 보조비에 해당되나 재융자(refinancing)나 주택 담보 대출(home equity loan) 비용은 오직 수익금(proceeds)이 거주할 집 (principal house)를 사거나 유지비로 사용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목회자가 집의 대출금을 다 갚을 때, 통상적으로 주택 보조비로 제외된 금액은 많이 줄어듭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대출금을 다 갚은 후에 빚이 없는 집에 대한 대출로 주택 담보 대출이나 통상적인 대출을 받습니다. 세금 법원 (The Tax Court)은 이런 대출 상환금은 오직 그 대출이 주택과 관련된 비용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에만 주택 보조비 목적을 위한 비용으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요점: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택 보조비로 지정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은퇴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소득으로부터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킬 있습니다. IRS의 판결은 가이드스톤과 같은 교회 연금 위원회 (church pension boards)가 귀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IRS는 교단 연금 자금에서 나오는 은퇴한 목회자의 연금 소득이 연금 위원회에 의해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되었거나 은퇴 전에 섬기된 교회/고용주에 의해서 지정되었다면 주택 보조비 제외(exclusion)에 자격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은퇴한 목회자는 섬기던 지역 교회와의 (고용)관계를 끊었고 그의 연금에 대하여 교회 연금 자금에 의존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교단이나 교단의 지역 교회에 했던 과거의 사역을 보상합니다.


남침례 교단의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는 남침례교단의 목회자에게 은퇴 연금에 대한 주택 보조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가 세운 주택 보조비와 규칙과 절차에 관계된 적합한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부가적으로 가이드스톤 재정 자원부서는 다른 목회자들과 사역 기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정 자원부서는 은퇴한 목회자의 전임 교회/고용인이 지정한 목회자의 은퇴 연금 혜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하는 일을 활성화하는 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았습니다.


은퇴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의 소득에서 주택 보조비로 지정된 금액 전액을 제외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점: 은퇴 목회자는 주택 보조비를 SECA 세금으로 계산되는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은퇴 목회자는 가이드스톤이 지정한 (또는 가이드스톤을 통해서 전에 사역한 교회/고용주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에서 호의적인SECA 세금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ECA와 주택 보조비에 대하여 이러한 규칙들의 목적을 위해 “은퇴”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의 특별한 현실과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자신이 “은퇴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목회자는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은퇴에 대한 질문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특별합니다.


여러 상황과 사정들이 은퇴했는지를 결정하는데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목회자가 은퇴 연금 제도에서 은퇴금을 받고 있고 동일한 은퇴 연금 제도에 분담금을 내고 있다면, IRS는 그 목회자가 주택 보조비 목적상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IRS는 목회자가 사역 의무에서 의미 있는 결별이나 변화를 갖지 않고 있다면, 은퇴하지 않은 간주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그의 세금 전문가는 개개인의 경우에 관련된 사정과 상황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목회자의 주택 보조비 비용 작성지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 목적상) 교회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교회가 미리 지정한 주택 보조비를 제외시키도록 허락 받았는데, 주택 보조비는 주택 비용을 지불하고, 집 (공과금을 포함한 가구 구입비)의 공정 임대 가격 (fair rental value)까지만 허락됩니다. 교회가 적절한 액수를 지정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회자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연간 주택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소유한 목회자를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동안 항목별 추정 비용:


집 다운 페이먼트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을 사거나 개량하기 위한 모기지 납입금 (원금과 이자 포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산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산 손해 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


공과금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쓰레기 처리비, 유선 전화비)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수리와 개조비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원 유지와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집 주민 조합비(Homeowners association dues) $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정 비용 총액 $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래 내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보조비는 반드시 미리 지정되어야 합니다. 주택 보조비의 소급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목회자의 주택 비용이 예상보다 많다면 주택 보조비는 회기연도 중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내용은 소급되지 못하고 남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 이 추정 금액이 당해 연도 중에 매우 부정확하다고 드러나는 경우에 교회에 알릴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 목회자는 세금 보고 목적상 소득에 대해서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를 항상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조비에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다음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액수를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정된 주택 보조비, (2) 집을 소유한 목회자에게는 실제로 자격이 되는 주택 비용, (3) 공과금을 포함한 가구가 비치된 집의 공정 거래 임대료.

· 교회가 지정한 주택 보조비가 요구될 수 있는 금액 (실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된 주택 보조비는 Form 1040의 7번 줄에서 임금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7번 줄 옆에 점선 위에 “excess housing allowance”라고 쓰십시오.

· 주택 보조비 제외는 연방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목회자는 SECA 세금에서 면제받지 않았다면, Schedule SE에서 주택 보조비를 SECA 세금에서 반드시 소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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