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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핵심 세금 조항:


성직자는 교회에서 받는 보수에서 FICA 세금을 원천징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FICA 세금 대신 성직자는 SECA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tax)라고도 하는 자영업 세금을 납부합니다. SECA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의 세금 보조금은 임금으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SECA 세금을 내더라도 대부분의 목사는 고용인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로부터 연방 양식 W-2를 받아야 합니다.


예상 세금 (Estimated taxes)


성직자는 분기별 추정세 (quarterly estimated taxes)를 납부하거나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자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세도 내고자 한다면 더 많은 소득세 금액이 원천 징수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조비 Housing allowance)


성직자는 급여의 일부를 주택 보조비로 신고하여 연방 소득세에서 적합한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 섹션 107에 따라 성직자가 받는 은퇴 연금 (403 b)의 일부 또는 전부는 주택 보조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clergyfinancial.com/three-key-tax-provisions-that-apply-to-clergy/?mc_cid=1a410fa373&mc_eid=119ba4e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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